AI 핵심 요약
beta-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4일 60세 이상 취업알선형 일자리 사업을 안내했다
- 이 사업은 어르신을 민간기업 수요처와 연결해 지속 일자리를 지원했다
- 구직자와 기업은 1544-3388로 상담해 신청할 수 있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르신은 일자리, 기업은 인재 '연결'
상담부터 면접 안내까지 원스톱 지원
공익·사회서비스형 중복 참여자 '제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은 충분하지만, 정작 구직 활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연계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가 높아진 가운데, 공공이 중개자로 나서는 민간 취업 지원 체계가 구직자와 구인처 모두에게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14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유형 중 취업지원(취업알선형)은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민간기업 등의 수요처로 취업을 알선해주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 참여 대상, 수행 방식에 따라 다각화되어 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도모델, 공동체사업단,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노인친화기업·기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취업알선형 사업은 어르신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에는 준비된 맞춤형 인재를 신속하게 연결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다.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촌인력, 시험감독관 등이 연계된다.
구직자의 경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수행기관을 방문해 전문 상담사와 일대일 구직 상담을 진행한 뒤 구직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익활동형이나 사회서비스형 등 다른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직 참여를 원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전용 상담 전화(1544-3388)로 연락하면 된다. 가까운 수행기관 안내, 구직 상담, 면접 일정 세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구인처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할 의사가 있고 관련 근로기준법·근로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정상 운영 사업장에 한해 참여가 허용된다.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은 구인처 전용 상담 전화(1544-3388)를 통해 구인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적합한 인재를 추천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발원 관계자는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과 일손이 부족한 구인처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고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며 "고령층의 다각적인 직무 역량을 발굴하고 민간 시장과의 연계를 넓혀 고령자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