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14일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월 5만원 지원을 밝혔다.
- 인력난 해소와 돌봄 공백 예방 위해 취약지역 종사자에 지급한다.
- 시설·방문요양 종사자는 시간 기준 충족해야 지원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급 대상은 요양보호사·간호사 등
직종별 근무시간 충족하면 월 5만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인력수급 취약지역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농어촌 인력수급 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은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원활한 종사자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는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의 돌봄 인력난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농어촌이나 섬 지역은 이동 거리가 길고 교통이 불편해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하다. 인구 감소 지역일수록 돌봄이 필요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데 종사자가 부족해 제때 방문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종별로 규정된 최소 서비스와 근무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시설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방문 서비스의 경우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는 월 60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반면 급여관리 등 가산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월 120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전가되지 않아 지역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이 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