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14일 구글 확약을 받고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
-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가 해외 연구기관에 노출돼 문제를 제기했다.
- 진흥원은 NCMEC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글 "삭제요청 외부 공유 않겠다" 확약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구글에 제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 정보가 해외 연구기관에 노출된 사안과 관련해 구글로부터 재발방지 확약을 받고 삭제 지원을 재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여성인권진흥원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해외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삭제 요청 과정에서 제공된 피해 정보의 노출 여부도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NCMEC는 실종 아동 보호와 아동 성착취·학대 근절을 위해 설립된 미국 비영리기관이다. 미국 연방정부와 법집행기관, 온라인 플랫폼 등과 협력해 온라인 아동 성착취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여성인권진흥원은 글로벌 콘텐츠 전송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 대해서도 국내 여러 기관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 12건의 신속한 삭제를 요청했다. 클라우드플레어는 피해자 식별정보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삭제 요청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연구기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여성인권진흥원에 전달했다.
앞서 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피해지원기관이 구글에 제출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및 검색어 삭제 요청 정보가 해외 연구기관인 'ㄹ 연구기관'에 노출된 사실은 지난달 25일 확인됐다.
여성인권진흥원은 같은 날 해당 연구기관과 구글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이튿날인 26일에는 차단 결정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심의를 요청했다.
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중앙디성센터)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외 기관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공동 대응에도 나섰다.
중앙디성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 지원 과정에서 협력해 온 미국 NCMEC에 지난 10일과 12일 두 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사안을 공유했다. 또 문제의 연구기관과 구글 측에 재발방지 조치를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여성인권진흥원이 삭제를 요청한 내역 전체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기관이 정보 노출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지난 9일 진흥원을 비롯해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 메일을 진흥원에 보냈다. 여성인권진흥원은 이를 받은 뒤 삭제 요청 지원을 재개했다.
중앙디성센터는 피해 영상물 자체뿐 아니라 삭제 요청 과정에서 제공된 피해자 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는지도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국내 관계기관과 NCMEC 등 해외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구글과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핫라인 운영 체계를 구체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박광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출된 삭제 요청 정보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특정 연구기관에 제공되고 제3자에게 공개돼 피해자 식별이나 피해 콘텐츠 접근이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성착취물 삭제 요청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국내외 기관과 사업자 간 공조가 중요하다"며 "삭제 요청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엄격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불법 성착취물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관련 기업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