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14일 재산세 16만4263건을 부과했다.
- 올해 9월분 재산세는 473억 원 규모다.
- 납부는 16일부터 30일까지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6만4263건, 약 473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50%)과 토지분 재산세가 함께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하며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간 세액 전액이 부과돼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각 은행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전자납부 수단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교재 의정부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공공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고지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이 지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9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