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도는 16일부터 20일까지 환급행사를 진행했다
- 도내 16개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돌려받았다
- 3만4000원 이상 1만원, 6만7000원 이상 2만원 환급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포=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지역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도내 9개 시군 16개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정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환급 한도는 2만원이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돌려받는다.
참여 시장은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 ▲천안중앙시장 ▲대천항수산시장 ▲보령중앙·한내시장 ▲서산동부전통시장 ▲화지중앙시장 ▲강경대흥·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 ▲부여·부여중앙시장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 ▲광천전통시장 ▲신진항골목형상점가 ▲안면도수산시장 ▲태안서부시장 ▲태안동부시장이다.
환급소 운영시간은 시장별로 다르다. 대천항수산시장과 강경대흥·젓갈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동부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나머지 시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환급소를 운영한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행사 기간 구매한 영수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김용 충남도 어촌산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