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두천시는 14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11건을 철거했다.
- 송내동·상봉암동·상패동·탑동동 소하천을 정비했다.
- 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을 지속하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두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지역 내 하천과 계곡 일대에 대한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총 11건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하천 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최근 송내동, 상봉암동, 상패동 및 탑동동 일원 소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실시했다. 정비 대상은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로 폐교량, 건설폐자재, 각종 적치물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철거된 시설물들은 소유주를 확인하기 어려운 물건들로 동두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한 뒤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 이어 행정대집행 영장을 소지한 담당 공무원의 지휘 아래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비 현장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안전총괄과장, 하천팀장 및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철거 대상 시설물과 정비 진행 상황을 점검했으며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철거 이후 처리계획 등 향후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거된 물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90일간 보관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소유자 확인 여부를 검토한 뒤 관계 법령에 따라 최종 처분할 방침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시설물이나 방치된 물건으로 인해 하천환경이 훼손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이어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