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리시가 14일부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 체납고지서 발송과 알림톡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 압류·추심·제재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리=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202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14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정리 기간 동안 지난 연도분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고지서를 두 차례 발송하고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해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시는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등 재산과 예금·급여 등 채권을 조회한 뒤 재산 압류와 채권 추심 등 체납처분을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경우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사업 실태를 확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납부 안내에도 응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함께 추진해 고의적인 납부 회피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압류 차량의 등록·운행 상태를 일제 점검해 말소되거나 사실상 멸실된 차량의 압류 내역을 정비하고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회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경제 여건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지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체납자별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자진 납부를 우선 안내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