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가 14일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관내 외국인 체납자는 1436명, 체납액은 4억2000만원이다.
- 시는 안내 강화와 재산조사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436명이며 체납액은 총 4억 2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액이 3억 3천만 원으로 전체의 78.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정리기간 동안 체납안내문 발송과 전화·문자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외국인 밀집지역과 주요 거점시설을 활용한 다국어 납세 안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의 거주 여부와 체류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부동산·예금·보험 등 보유재산을 집중 조사 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에는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차량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보유재산이 없거나 출국 등으로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리보류를 검토하고 이후 재산 취득 등 변동사항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재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이어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납세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공정한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