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14일 악성 민원 간담회를 열었다.
- 교사들 소송 부담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된 현실을 짚었다.
- 국가책임제와 의무고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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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선생님과 판사와의 대화' 간담회를 열고 악성 민원과 고소·고발에 대한 부담으로 위축되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천 의원과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선생님과 판사와의 대화-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악성 민원과 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학교 현장에서 운동장 사용과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실을 짚고, 교원단체와 현직 판사가 직접 대화하며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사법 판단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문중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는 '재량행위로서 교육활동의 한계와 양형'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문 부장판사는 2000년 이후 초·중등교육법령과 판례의 변천을 분석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객관적 타당성' 기준을 중심으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대 행위의 경계를 설명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및 악성 민원 고발 조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강 회장은 시·도교육청이 사건 종료 때까지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책임지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의 의무고발 법제화를 제안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교 내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교사가 법정에 홀로 서지 않기 위한 사법적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은 악성 민원으로 위축된 교육활동 해법 모색사 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우려돼 필요하다고 판단한 생활지도를 주저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천하람 의원은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며 선생님이 소송을 두려워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학교를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아이들에게 운동장과 체험학습을 돌려주려면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 교실에서는 정당한 지도,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선생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르치는 현장과 판단하는 법원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때 비로소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확인된 현장의 요구를 양형기준 개정 논의와 입법 과제로 정리해 교육위원회에서 책임 있게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