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버스 파업 예고를 비판했다
- 시민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 정부·국회에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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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 교통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시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시민의 발이 또 다시 볼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전면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지난 1월 파업으로 서울의 출퇴근길이 큰 혼란에 빠진 지 불과 8개월 만이다. 한 해에 두 번씩이나 시민들이 출퇴근을 걱정하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이 동아운수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며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기준을 전체 시내버스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인 서울시운송사업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대한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오 시장은 "노조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장기근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연봉은 지난해 6800만원 수준에서 8500만원까지, 한 번에 2000만원 가까이 오르게 된다"며 "이렇게 1년만에 급격한 임금 인상은 어느 기업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할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판결을 고리로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임금 인상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 더해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며 또다시 전면 파업부터 예고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권을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약 380만 명이 이용하는,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시민의 발'"이라며 "버스가 멈추면 지하철역에서 먼 지역에 사는 시민과 교통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철도와 도시철도, 항공운수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어 파업 중에도 필수유지인력을 통해 최소한의 운행이 보장된다"며 "그러나 똑같이 시민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시내버스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시내버스 임금협상 때마다 시민의 일상이 파업 위협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버스노조 관계자 여러분께도 강력히 요청드린다. 여러분은 매일 수백만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 막중한 공적 책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전면 파업부터 앞세워 시민을 불안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노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그 어떠한 명분도 시민의 일상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