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함안군이 14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발송했다.
- 4만9000여 건에 123억6700만 원을 부과했다.
-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며 지연가산세가 붙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군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만 9000여 건, 123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2기분)을 보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지난 7월에 2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또는 1기분 주택분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이번 정기분이 올해 마지막 주택분 재산세가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부터 발송을 시작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ATM은 물론, 위택스, 네이버·카카오·페이코 등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