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외국인 A씨가 14일 주식사기 수익 21억9000만원을 세탁해 징역 4년형을 받았다.
- A씨는 캄보디아·베트남 조직의 대포통장 관리와 통역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 법원은 죄질이 중하다고 보고 3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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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서 20억원대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3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남성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식 리딩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21억9000여만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담한 사기 조직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유령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책의 제안을 받고 대포통장 계좌를 넘겨받아 관리하면서 이체 관련 통역을 돕는 등 자금 세탁책 역할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