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하루 5시간 일해도 규칙적 근무했다면 '상근' 해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루에 5시간씩 매일 규칙적으로 근무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도 '상근'에 해당해 공무원 호봉에 근무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0-06-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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