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팔 세게 쥔 보육교사, 무죄 확정…대법 "신체적 학대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장애아동의 팔을 세게 쥐어 멍들게 한 보육교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인지를 판단하려면 행위 전후의 사정과 아동의 연령 및 건...
2020-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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