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8일 보험사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우리나라의 보험사기방지 선진화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보험사기 조사 활성화를 위해 탐제제도와 같은 민간조사원제도를 도입, 보험사기 조사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기관은 보험사기 이외의 업무가 많아 보험사기 사건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사기의 특성인 은밀성과 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보험사기 수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분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민간조사원제도는 경찰 및 검찰의 비전문성을 보완이 가능하다"며, "대다수의 OECD국가들은 '정보수집 및 이용산업'을 공인자격을 가진 민간조사원으로 일원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어 일반사기죄로 처벌하는 등 형벌이 가벼운 만큼 죄질에 따른 형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보협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험업법에도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개정과 관련해 생계형 보험 범죄보다는 조직적 보험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는 최근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이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발맞춰 형사정책연구원에 용역을 통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