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 조사·연구 안목 넓히고 선제대응 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국내 우주보험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보험업계의 새 동력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김세환 수석연구원은 13일 '우주보험의 현황과 특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위성에 대한 수요증가와 정기 교체 필요성으로 인해 매년 평균 27.4회의 상업인공위성이 전 세계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2015년까지 20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예정으로 우주보험의 성장가능성은 높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우주보험시장은 지난 1965년 이래로 지난해 말까지 약 15억달러의 누적순이익을 실현 중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나로호를 비롯해 향후 인공위성 발사가 연이을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 5월 나로호 2차 발사에 이어 오는 2015년까지 정지궤도위성 5기, 다목적 실용위성 8기, 과학위성 7기 등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수명종료 등으로 인공위성 발사는 꾸준히 지속될 것이므로 국내 우주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우주보험시장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이해도를 넓히고 장기적으로 우주리스크를 효율·기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말 국내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가 정상궤도에 진입에 실패했음에도 발사 전 기계종합보험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바 있다.
우주개발계획은 제작단계, 운송단계, 발사전단계, 발사단계, 궤도운용단계의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2단계는 전통형 보험, 3~5단계는 우주보험이 리스크를 보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주보험은 △ 발사 준비 단계에서 위성과 발사체의 재물손해를 보장하는 발사전보험 △ 발사와 궤도진입과 기능점검 기간 동안 위성이나 발사체 재물과 기능손상을 보장하는 발사보험 △ 본격적인 위성 운용 이후 위성의 기능 또는 본체 손상을 보장하는 궤도보험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낙하물로 인한 제 3자의 손실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 △위성의 손상으로 인한 상실수익을 보장하는 상실수익보험 △ 위성제작자가 위성의 기능 이상으로 받지 못한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인센티브지급액보험 △ 발사실패 시 위성 재발사를 보증하는 발사리스크보증보험 등이 존재한다.
우주보험시장은 소수의 대규모 리스크가 단기간에 집중돼 있다.
또한 급속한 기술개발로 리스크 평가의 기초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수지상등을 이룰 수 있는 요율구조를 가진 우주보험 제시가 어려우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
김 연구원은 “우주보험시장은 인수능력과 보험료 수준의 변동성이 매우 심하므로 우주개발계획 관리자는 보험시장을 정확히 예측해 프로젝트 초기 적정한 보험료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고 국내 보험 산업도 국제우주보험시장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우주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넓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주보험의 인수능력과 보험료 및 보험금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