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해 돈을 받을 것이 있고, B는 제3채무자 C에 대해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채권자 A는 B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압류하여 묶어두거나, 법원판결 등을 얻어 C에게 직접 자신의 청구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해 줄 것을 요청(채권압류 및 추심·전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임금노동자(B)가 고용주(C)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이 제한없이 압류될 경우 채무자와 그 가족들은 그 생계에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사집행법이나 각종 특별법에서는 압류금지채권을 정하여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압류금지채권’이란 제목하에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연금 등),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일반 사병)의 급료, ④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⑤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월급여가 1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에 대해서 압류금지됩니다. 한편 월급여 600만원 초과의 고소득 급여생활자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월 1000만원의 고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급여의 1/2인 500만원만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300만원에 ‘300만원 초과분(500만원-300만원)의 1/2’인 100만원을 더하여 600만원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외에 다른 법령에서 양도와 함께 압류도 금지하고 있는 개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이들은 각종의 사회보장제도나 사회정책적인 목적하에 압류를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①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② 군인보험법 선원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각종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③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상의 보상금 및 보상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④ 그밖에도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압류금지노임채권(대법원 2000.7.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상당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청구채권(대법원 1996. 12. 24. 자 96마1302 결정[학교보조금],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7719 판결[유류보조금], 대법원 2009. 1. 28. 선고 2008마1440 결정[정당보조금])등이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아 월급이나 퇴직금밖에 압류할 것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A의 형편이 채무자B보다 더 좋지 않던가, 채권압류를 허용해도 채무자의 생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며 채무자에게 적당한 재산이 없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후단규정에 따라 압류금지 부분에 대한 압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모(64)씨는 얼마 전 은행에 갔다가 생계비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채권자들에게 압류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해 생긴 부채 2천만원 때문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인데, 어린 손녀딸마저 키워야 하는 정씨에게는 정부보조금과 국민연금 40여만원은 목숨줄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정씨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압류금지채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와 같이 급여나 생계보조금 등이 채무자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판례는 통장에 입금되는 순간 제3채무자는 ‘고용주나 국가’가 아니라 ‘은행’이 되어버려 종전의 채권과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서 일단은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적어도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현재 이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 무료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호사 임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