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해양부는 항공기 승객 및 항공기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3월22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우선 환승 승객의 위탁수하물을 일반 승객의 위탁수하물과 동일한 검색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토록 했다.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은 엑스선 검색장비, 개봉검색, 폭발물 탐지장비 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을 사용해 검색하는 방법이다.
다음으로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전에 항공기 내·외부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미인가자가 항공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탑승계단 및 탑승교 등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의 기본계획과 공항운영자등이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 포함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해 항공보안관련 계획의 수립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위원장과 위원을 조정하고, 상용화주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