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 부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엽기 방송을 하는 이른바 '막장 유튜버 처벌법'(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부천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원회'30일 국회사무처 민원지원센터를 방문해 형법 개정을 촉구하는 2만명의 시민들이 사인한 서명부와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영석(부천갑)·김기표(부천을) 의원은 지난해 11월 막장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유튜버의 막장 방송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막장 방송에 대해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책위는 부천역 광장을 중심으로 일부 유튜버들이 엽기적이며 기이한 방송을 이어가는 탓에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 불안하고 도시 브랜드가 훼손되고 있다며 막장 유튜버 처벌을 촉구했다.
부천역 광장은 2022년 이후 유튜버 사이에 막장 방송의 본산으로 여겨졌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불법 미디어 행위로부터 이웃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도 미디어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