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해상교통관제사가 되거나 고급 관제사인정을 받기 위해선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2일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에 따르면 우수한 해상교통관제사 인력양성 체제를 갖추기 위한 "해상교통관제사의 자격제 및 평가제"가 2011년 도입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하는 "해상교통관제사" 자격 및 평가제 실시를 위해, 관제실무 및 영어구술능력 시험을 거쳐 자격증명을 획득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전문성과 현장 감각을 갖추도록 하는 연구용역이 지난 10월초에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및 자격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자격증명을 획득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학과개설 등 관련 교육기관과 협의 추진 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1월중 정부․학계․단체 등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법 마련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