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전강진)는 가격담합으로 아파트건설사업권을 따낸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로 대우건설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8년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 공사 입찰에 참여하려했으나 타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벽산건설측에 입찰 참여를 부탁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우건설은 낙찰 추정금액의 99.6% 상당인 1292억원을 입찰가로 제시했으며 벽산건설 컨소시엄은 97.4%인 1263억원을 써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한 뒤 대우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 죽곡2지구 2공구 공동주택건립 공사는 지난 2009년 4월 착공해 오는 2012년 2월 완공될 예정이며 계약금액은 1254억 1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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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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