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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이용경 의원이 보는 오늘의 방송통신정책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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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의원(창조한국당, 국회 문방위)이 18대 문방위에서 다뤄졌던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현재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경우 최시중 위원장의 역할론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전에 몸담았던 KT에 대해서는 여러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주파수경매절차나 통신료인하 포스트방통위등에서 다양한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장 보람이 있었던 법안은 18대 국회 전반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디어법에 개정안을 낸 것이다. 당시 여야가 한 치의 양보의 없이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갈등과 대립이 심했을 때였는데, 제가 제시한 방송법과 신문법 등 미디어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함께 논의됐다.
결국에는 여당의 의도대로 법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진입규제라든가 사후규제의 틀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현재의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방통위 산하에 구성됐다는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01X 사용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주는 개정안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지난해 주요이슈인 통신료 인하는 적절했다고 보나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바람직하지 못했다. 정부가 소위 민간기업 팔을 비틀어서 요금을 강제로 내리도록 한 경우인데, 이처럼 ‘팔비틀기’식이 전제까지나 통할 수는 없고 통해서도 안되거든요. 아쉽다. 오히려 부당하게 담합을 했다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지 이런 부분을 밝히는 것이 맞고 정책적으로는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

-지난해 1조에 육박했던 주파수 경매에 대해 생각은. 이르면 올 해 말 주파수 1.8GHz 공용사용을 통한 경매가 다시 있을 수 있는데

▲작년 주파수경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되고, 가장 큰 문제는 통신용 주파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음에 어떤 주파수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일단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결국에는‘머니 게임’말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올해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안되고, 정부가 중장기 주파수 제공 계획(모바일 광개토플랜)을 투명하게 밝히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 때 일각에서는 '포스트 방통위' 주장이 일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기구도 역시 분리되면 안된다.
포스트 방통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지만, 지금의 방통위가 조직 때문에 IT산업이 활성화가 안된 것이냐?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IT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소프트웨어 경쟁력 부재때문인데 이 문제는 정통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통부가 유지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IT 책임부처의 수장의 전문성 부족이나 파행적 운영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최근 최 위원장이 최측근의 금품수수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사퇴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아직까지는 모든게 의혹이기 때문에 말하기 조심스럽다. 다만, 이게 의혹이 아니라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위원장께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나 이렇게 본다.
사실 KBS 정연주 사장 해임건 갖고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년간 대법원 판결이 나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는데,‘사과’가 과연 책임지는 모습인가를 생각해보면 많이 아쉽다.
제가 보기엔 이제까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있었다. 그것을 밀어부치기 식으로 밀어오신 분이다. 이정도가지고 (자리) 고민할 분은 아니라고 본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방통심의위의 SNS 검열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적 공간 침해로 봐야 하는가, 공론 생산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규제를 하는 것이 옳은가

▲구전으로 전해지는 사적인 이야기를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진 않지 않나. 온라인을 단지 스피드가 빠르다고 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모양새다.
이 정부 들어 재갈 물리는데 이골이 난다. 근본적으로 접근을 잘못했다. 4년이 지나가면서 보면 법을 운운하며 나섰고 KBS나 YTN 방문진과 경영진 모두를 바꿨다. 이를 통해 장악이 된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잘못 구상한 것 같다.

-KT 전 사장이지 않았나. 최근 CE0 연임 관련 잡음도 일부 있었는데.

▲KT가 여러가지 어렵다는것 자체는 제가 관심 갖게 되고 걱정도 하게된다.
외부에서 KT 경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를 한 기업인데다, 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치만 역시 민영 기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간섭을 한다는 것은 민영화 자체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하지만 그건 누구라도 무리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주주들이 왜 조용했나 궁금하다.

-KT 민영화 잘 했다고 생각하나

▲일단 통신시장의 경쟁 도입을 가져왔다. 과거에는 사기업과 공기업이 같이 경쟁였다. 민간과 공기업의 경쟁은 맞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민영화를 하고 효율화 도모했다는 점은 옳았다고 본다.

결국 그 풍토를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나의 문제다. 일부 국민은 KT를 민영화 된 공기업이라고 치부한다. 완전히 민영화 기업으로 치지 않고 말이다. 공정위의 조사나 이런게 다른 사기업보다 잣대가 좀 엄중한 측면이 있다. 국가 사회적 풍토가 아직 공기업이 민영화된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로 본다.

-이통업계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국내 통신업계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뤄야 할 일은

▲KT도 그렇고, SK텔레콤도 그렇고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많이 시도했지만 생각만큼 큰 성과는 없었다. 워낙에 네트워크 기반 사업이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규제도 많고 기존 사업자들도 있다보니 쉽지 만은 않은 것 같다.
그럼 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KT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각했지만 러시아 NTC를 블라디보스톡 최고의 이동통신사도 키웠었다. 이것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성공 노하우를 잘 이식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SKT 같은 경우는 큰 성공은 못했지만 싸이월드를 글로벌 진출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다.
결국 KT나 SKT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형의 노하우나 인터넷이 해외진출의 핵심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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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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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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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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