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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체험관 구매물건도 환불 'OK'

기사입력 : 2012년03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3월13일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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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홍보관이나 체험관에서 산 물건도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문판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개정된 방문판매법이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신설된 후원방문판매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사·제재기준 강화 등이며,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방문판매 관련 사업장 정의 및 유인방식 구체화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을 강화 등이다.

우선 개정된 방판법은 후원수당 1단계 방식의 조직형 방문판매를 '후원방문판매'로 신설하고, 이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는 후원수당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후원방문판매업체에 적용되는 취급제품 가격상한 금액을 160만원으로 제한하고, 독립대리점 등 중소 후원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제재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우선 영업정지 기간과 중복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1일평균 관련매출액의 30%에 영업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신설했다.

미등록 다단계 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정위가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법위반행위를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 게 대표적인다. 그동안 홍보관니나 체험관 판매는 구매압박이 강해 사실상 방문판매와 동일한 위험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방문판매 해당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속칭 '떳다방'식 판매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재하기가 어려워 특히 노인층에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노인이나 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 조성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는 것은 방문판매로 규정하고, 사업장에서 판매하더라도 무료관광·무료마사지 등 명목으로 물품 판매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해 유인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았던 홍보관 등 변형된 방문판매분야의 시장규율을 확립함으로써 청약철회 보장 등을 통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중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중 법개정을 마치고, 오는 7~8월에는 관련 협회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업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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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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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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