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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분쟁] 이건희 회장, '법적 원칙대응' 입장 굳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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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가 상속분쟁의 피고소인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하와이 구상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변호사 선임을 마무리했다.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 철저한 방어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19일 "이 회장이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은 이맹희씨 측 소송제기에 따른 당연한 대응 차원"이라면서 "앞으로 소송 관련해서 변호인단이 모든 사항을 지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사실 이번 삼성가의 형제 간 상속분쟁을 두고 대화와 협의에 의한 조기 합의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유지에 따른 상속이었다는 인식이 컸고, 형제 간 재산다툼이 삼성이나 CJ의 경영활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이 회장의 큰형인 이맹희씨(이재현 CJ 회장 부친)나 누나 이숙희씨(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의 소송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다. 이들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5일 '소송 확장' 의지를 공표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이 회장 역시 이맹희씨 측의 이 같은 확전 의지에 변호인단 선임을 통해 원칙적인 대응에 나선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으로서는 피고소인의 신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정해진 결과"라면서 "다만 소송제기 한달 가까이 변호사 선임을 미루며 대화창구를 열어뒀었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이 회장 측이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맹희씨와 이숙희씨 측의 소송 확장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읽힌다. 화우는 재판부에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자료 등을 증거로 신청하면서 소송 확장 의지를 밝힌 상태다.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당시만 하더라도 이 회장의 실명전환한 삼성생명 주식이 핵심이었지만 이번 소송 확장 의지에 따라 실명전환한 삼성전자 주식과 삼성에버랜드 명의로 전환한 삼성생명 주식까지 상속요구분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9000억원 규모의 소송은 이제 2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격 소송전이 불붙고 이맹희씨 측이 추가적인 소송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이맹희씨 측의 의지에 원칙대응으로 방어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강용현·권순익, 세종의 윤재윤·오종한, 원 소속의 유선영·홍용호 변호사 등 6명이다.

삼성그룹은 지난 16일 이 회장이 하와이 구상을 끝내고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 이 같은 자료를 공식 배포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 선임은 예견된 수순이지만 시사하는 바는 크다.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과 하와이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귀국길에 마무리지어진 변호인 구성은 승소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되기 때문이다.

또, 이맹희씨나 이숙희씨와 대화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크다. 

이 회장이 직접 연락망을 가동하지 않았더라도 이인희 고문 차원에서 이맹희씨나 이숙희씨와 접촉하기는 부담이 덜한 만큼 이번 하와이 출장에서 이인희 고문을 만났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지난 2010년 삼성 경영에 복귀한 이후 줄곧 경영 전반에서 정공법을 유지해왔고, 이번 하외이 출장을 통해  투명하고 강한 대응으로 위기를 돌파하자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의 이런 대응 의지에 비춰, 이 회장 측이 이미 법률검토를 통해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재계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이병철 창업주의 유지가 과연 무엇이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병철 창업주의 상속에 대해 이맹희씨 측이 사실을 인지했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회장으로서는 이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맹희씨 역시 자신의 자서전 '묻어둔 이야기'에서 밝혔듯 주식 배분에 대해서는 정황상 선대의 유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특히 이재현 CJ 회장이 지난 2008년 차명재산 문제로 곤혹을 치룰 정도로 선대의 상속은 균형감 있게 반영됐다는 게 그동안의 재계 시각이었다.

더구나 삼성특검 당시 몇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회장의 차명재산 부분이 대대적으로 공개된 만큼 뒤늦은 이맹희씨 측의 소송제기가 법원에서 어떻게 법리적 해석을 낳을지도 충분히 검토됐을 것이란 시선도 나온다.

이맹희씨가 지난해 6얼 이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 관련 소명을 받고 차명재산의 존재를 알게됐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회장 측에서도 꼼꼼한 법률검토 작업을 했을 것"이라면서 "차명재산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현재의 정황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 회장 측이 변호인단을 구성하기 이전부터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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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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