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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재벌들의 쌈짓돈? .. 매칭펀드 벌써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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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매칭펀드' 관련 투명성 제고돼야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대기업과 공동출자해 설립하는 수천억원 대의 사모펀드(PEF)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재벌들의 '쌈짓돈'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대기업이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자금이 나간다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다.

◆ 매칭펀드 선정 "별도절차 없이 내부 심사"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의 PEF 매칭펀드 조성과 관련 투명성과 안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매칭펀드'란 그야말로 2개의 투자주체가 짝(match)을 이뤄 동일한 비율(보통 50대50)의 지분으로 투자하는 펀드라는 의미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현재 국내 13개 대기업과 약 4조 4000억원의 투자약정을 체결, 전체 펀드의 규모는 약 9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즉 대기업들은 사업 전반을 집행하는 전략적투자자(SI)가 되고 국민연금은 일정 수익을 챙기는 재무적투자자(FI)가 된다.

외형상으로는 PEF 운용회사들이 중개자로 나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이 성장전략에 따라 이러이러한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니 국민연금에 공동투자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는 형식을 갖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PEF 운용회사들이 국민연금에 사모투자 제안서를 가져오면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해 투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된다.

즉, 파트너쉽을 체결하는 기업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불과 2년 남짓만에 9조원이나 조성돼

현재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13개 업체(LG상사는 금액 미정)가 이같은 방식으로 국민연금과 해외 공동투자 약정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2년 사이에 국민연금 4조 4000억원 포함 총 9조원에 가까운 매칭펀드 자금이 조성됐다. 집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자금확대 속도는 대단히 빠른 모습이다.

대기업과 국민연금은 공동투자에 따른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세부 투자계약에 합의하면 운용사를 선정, 사모펀드회사(PEF)를 설립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이후 SI 와 PEF 운용사가 협력해 해외에서 유망한 사업이나 물건들을 물색해오면 정식 투자 결정을 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딜 클로징이 임박해서 자금 요청을 받고 이를 집행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투자 결정이후 경영상의 주요 경영 상의 결정이나 재무사항의 관리는 SI와 PEF에게 전부 위임된다. 따라서 SI들은 국민연금에 일정 수준의 이익을 분배하기만 하면 더 이상의 감시나 지적에서 자유롭다.

◆ '비대칭적 리스크' vs '투자 자체가 리스크'

최근 GS건설과 국민연금이 스페인의 이니마사의 담수화 사업에 3000억원을 투자한 것도 이와 같은 방식이다. 이 투자에서 부족한 자금은 수출입은행에서 대출 형태로 지원됐다.

하지만 과연 국민연금이 부담하는 투자 리스크에 걸맞는 수익성을 갖추고 있는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연기금의 특성상 극도의 안정성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크를 줄여 손실에 대한 방어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투자에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PEF의 잔여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충당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반면 투자 성공시에 수익이 크게 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까지만 챙기고 나머지는 FI 쪽에 양보하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국민연금 측은 양보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어느 수준인지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익을 셰어(분배)하는 비율은 구체적인 투자 구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 부분을 비밀로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 "현실적으로 수익률 높지 않아"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시중금리보다 약간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덧붙인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7~8%대이고 높아야 10% 대 전후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 측과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PEF 투자의 경우 이익의 일정부분까지는 기본적으로 셰어를 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I가 좀 더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기업이 설립한 PEF의 경우 비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경영상의 주요 결정에 대해 공시할 의무가 없다.

즉 공시가 되지 않으므로 어떤 결정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 결국 국민연금이 받는 정례 감사에서 특별히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사통과일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악화 등에 따른 타격으로 한 푼이라도 더 챙겨야 하는 대기업들이 과연 국민연금에 고액의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50%나 되는 높은 지분을 인수했음에도 경영권 내부에 깊숙히 관여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비용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으로서는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술이나 담배, 카지노 등에 투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사모펀드가 실제로 어떤 업종에 투자하는 지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슈퍼갑' 국민연금, 재벌 앞에서는 '슈퍼을?'


문제의 원인은 기존 방식보다 약간의 수익을 더 챙기기 위해 매칭펀드로 수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50대 50의 비율로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50대 50 투자란 대기업들의 투자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가장 최소화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안전성이 보장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한 곳에 50%를 투자할 수도 있지만 여러 곳에 10%나 20%를 투자해도 아무런 문제나 하자가 없다.

하지만 매칭펀드에서는 굳이 50% 지분을 인수하고 있어 '투자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그동안 국내 벤처 투자 등에서는 '슈퍼갑'이라는 면모에 걸맞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매입하는 방식을 주로 취해왔다.

이들 CB나 BW의 경우 평소에는 이자를 받다가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이를 전환하거나 신주를 취득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위험을 다소 회피하면서 동시에 투자 수익을 극대화 하는 방법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슈퍼갑'의 지위를 살려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는 이같은 조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매칭펀드와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은 '슈퍼갑'이 아니라 '슈퍼을'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대기업들과는 수조원 규모의 막대한 자금을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 대기업 해외진출 '인센티브'(?)

금융위기 이후 금융권에서는 너도 나도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내세우면서 기존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아무리 재벌 계열사라고 해도 해외 사업을 진출을 위해 대출을 급격히 확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시장에서 자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높은 이자로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반면 지금과 같이 국민연금의 매칭펀드를 이용하면 비교적 쉬울 전망이다. 또한 내부 의사결정 자체가 단순한데다, 앞으로 대체 투자 규모도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측은 매칭펀드가 "반드시 재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가운데 해외의 투자대상을 물색해서 시너지 효과를 올릴수 있는 사업이 주요 투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에 부담을 주는 부채 파트너가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다"면서 "개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막대한 규모로 봐서는 얼마든지 유리한 조건으로 CB나 BW 인수 등의 투자 구조도 가능한 데 이같은 카드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본시장연구원 박용린 연구위원은 "연기금의 특성에 맞게 높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투자 수익률이 보장이 된다는 조건에서 초과 수익률 챙길 수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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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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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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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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