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에 대해 금액에 상관 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금융회사가 불법재산, 자금세탁 등 의심이 있는 겨우 1000만원(미화 5000만달러) 이상의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그 미만인 경우 임의 보고토록 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고 금액의 하한선이 폐지됐다.
또한 전신송금을 할 때 돈을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정보를 FIU에 제공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주 중 대통령 재가 후 해당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