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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투자 가이드] ④세금·환전절차 눈여겨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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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통화 강세시 환전하면 유리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투자시 가장 먼저 느끼는 차이점은 주식 거래 이전의 환전 절차와 거래 이후의 세금 납부 절차가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때문에 해외주식 거래를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 알고보면 간단한 것이라는 게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말이다.

◆ 증권거래세, 일본 0% vs 한국 0.3%

먼저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세금은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으로 나뉜다.

각 나라 주식시장 별로 주식 거래에 대해 세금(거래세)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컨대 중국과 홍콩 주식 거래에는 0.1%의 거래세가 부과된다. 또한 일부 중국 본토투자 ETF의 경우 거래세가 면제된다.

미국 주식의 경우는 0.0024%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세금성 수수료가 있다. 다만 일본은 주식 매매시 거래세가 없다.

이들 주요국가의 증권거래세는 우리나라의 0.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 소득세, 양도차익의 22%·배당금의 15% 내야

또한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가 적용된다. 미국 일본 홍콩 중국 4개국 주식의 배당 관련 세금은 대략 15% 전후(최저 14.4%에서 최고 15.4%) 수준이다.

미국 주식은 현지에서 15%를 부과하며, 국내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 주식은 현지에서 7%, 국내에서 7%와 주민세 0.7% 등 총 14.7%가 부과된다.

홍콩 주식은 현지에는 배당세가 징수되지 않지만 국내에서 소득세 14%와 주민세 1.4%가 적용돼 총 15.4%를 내야 한다.

중국 주식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인 H주는 현지에서 10%의 소득세를 국내에서 4%의 소득세와 0.4%의 주민세를 내도록 돼 있다.

다만 법인은 해외에서 배당을 받은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 된다. 또한 매매차익도 법인세 부과 시점에 합산되므로 별도의 매매 이익에 대한 신고가 필요치 않다.

◆ 1000만원 차익내면 양도소득세 165만원

해외주식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원천징수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주식을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하면 된다. 각 지역 세무서 또는 온라인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양도소득세 20%와 주민세 2%(양도소득세의 10%)로 총 22%가 되며,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이 부여된다.

이는 부동산 거래시 양도소득 기본공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부동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은 사람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홍콩주식을 매수해 1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A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A씨는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250만원을 받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750만원이 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20%인 150만원과 주민세 2%인 15만원을 적용받으면 A씨가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모두 165만원이 된다.

다만 주식 소재지 국가에서 주식 양도와 관련해 세금을 부담했다면 외국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해외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으면 증권사에 문의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내역을 출력받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국세청의 양도세 확정신고 절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편하게 생각한다"라며 "이 때문에 양도소득 확정신고가 귀찮아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는 자기 증권사를 통해 거래한 투자자의 세무 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현지통화 강세시 환전 노린다

대부분의 해외주식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해외주식 종목을 매매할 때 해당 거래에서 차익을 거두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므로 환율 변동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주식 거래시 반드시 거치게 되는 환전도 한번쯤 내용을 살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 현지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환차익을 거두거나 환손실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평소 증권사 분석 리포트 등을 통한 환율 동향을 참고하면서 환 리스크를 감안한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을 조언한다.

김정훈 한국투자증권 해외투자영업부 차장은 "향후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의 상대적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일본 엔화의 약세를 제외하면 미국 달러나 홍콩 달러는 당분간 점진적인 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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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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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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