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와 벤조피렌, 중금속 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설 기준안에 따르면 조제유류와 유(乳)성분 함유 특수용도식품에는 아플라톡신M1이 0.025μg/kg 이하로 들어있어야 한다.
조제분유 등의 벤조피렌 기준은 1.0μg/kg 이하, 원유와 우유류의 납 성분 기준은 0.02mg/kg 이하로 각각 설정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면역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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