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65명 문책 조치…과태료 8750만원 부과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 은행법을 위반한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했다. 아울러 임직원 65명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29일~11월 30일까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사항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임직원 문책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상거래 관계를 설정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 가능한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1621회 부당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좌개설, 자기앞수표 수납·발행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고 예금주 동의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열사에 대한 투자승인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 50억원 초과 투자 때도 금융위 보고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토록 하고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조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