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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에 전국 개학연기 잇따라…"우리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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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염 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00여 학교가 개학연기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륜중학교 관계자들이 개학일을 12일에서 19일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핌=대중문화부] 살인적인 폭염특보가 계속되자 전국 200여개 초중고가 개학을 연기하거나 단축수업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6개교를 비롯해 경기 12개교, 대전 5개교, 경북 12개교, 강원 11개교, 충북 4개교, 전북 4개교 등이 개학을 연기했다.

특히 최근 35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대구지역은 초·중·고 145개교가 개학을 연기했다.

서울지역은 12일 개학 예정이었던 중학교 3곳, 13일 개학 예정이었던 중학교 1곳, 고교 1곳, 14일 예정인 고교 1곳 등 총 6개교가 개학을 연기했다.

신관중, 삼선중은 기존 12일에서 16일로 연기했으며 문현중은 19일로 미뤘다. 13일 개학 예정이었던 가재울중은 21일로, 노원고는 16일로 미뤘으며 14일 예정인 신정여상은 16일로 연기했다.

단축 수업을 한 학교는 5개교로 집계됐다. 중화중과 장원중은 14일까지 수업 시간을 5분씩 총 40분 단축 운영한다.

반포고는 13일 수업 시간을 15분씩 총 1시간50분 단축하며 해성국제컨벤션고는 16일까지 수업 시간을 10분씩 총 1시간50분 단축한다. 동대부고는 14일까지 7교시 수업을 3교시로 총 3시30분 단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고양 일산대진고와 화성 홍익디자인고는 12일로 예정됐던 개교일을 19일로 늦췄다.

평택 진위중과 진위고는 14일인 개학일을 16일로, 의왕 백운중은 12일에서 16일로 연기했다.

하남 남한고(13일→19일)와 양평 양평중(16일→22일), 수원 서호초(19일→21일), 광주 삼리초(19일→22일), 하남 고골초(19일→21일), 광명 광남초(22일→26일)도 개학을 연기했다.

성남여자고는 개학일인 13일엔 단축수업을 하고 14일과 16일 휴업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단축수업,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면 임시 휴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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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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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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