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산전, 한전KDN, 전기연구원 3사 공동 입장 내놔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법복제 의혹이 제기된 한국형EMS(K-EMS)에 대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LS산전 등 3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 반발했다.
17일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3사는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기술진의 노력으로 K-EMS가 개발된 것이 틀림없다"며 "이미 정부 국책과제 진행절차에 의해 개발 성공으로 판정된 것으로 특허 9건, 프로그램 등록 70여건 등 지식재산권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측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과 개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들은 "EMS 기술은 세계적으로 성숙단계에 있어 제작사별로 외형이 유사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고도의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이 포함돼 있다"며 "외형이 유사하다고 불법 복제했다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나 TV의 모양이 비슷하다고 불법 복제했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연구개발에 참여한 일부 기업이 K-EMS 기술수출을 추진중인데, K-EMS 기술을 기반으로 송배전변전소를 통합 감시 제어하는 이라크 DCC(Distribution Control Center) 입찰에서도 알스톰, 지멘스 등 글로벌 기업을 따돌리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타지키스탄 EMS 입찰건도 글로벌기업인 알스톰사와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들 회사측은 "만일 불법 복제가 사실이라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가 가만히 있을리 만무하다. 해외제품 불법 복제, 국제소송 제기 가능성 등의 주장이 자칫 해외 고객사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고,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또한 K-EMS 소프트웨어(소스코드)는 한전KDN, LS산전, 한국전기연구원 등이 각자 개발한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만일 요청한다면 프로그램 열람도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외부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중요 지식재산권인 소프트웨어가 기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전해왔다.
이들 회사측은 이어 "이들 기업(기관)들이 전력거래소에 문의한 결과, 전력거래소가 EMS 도입계약 조건에 따라 제작사 소스코드를 보호하고 있으며 EMS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전정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한국형 EMS(에너지관리시스템)'가 실상은 다른 외국사 제품을 불법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천안 후비급전소에서 시운전 중인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K-EMS)을 시찰하고 한국형EMS의 화면과 모 회사의 화면을 분석해 본 결과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일부 화면의 색깔만 다를 뿐 복사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약 두 개 시스템 화면이 공개될 경우 복사된 의혹이 있는 관련 회사에서 곧바로 국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는 지적재산권 도용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