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 '진보' 성향 분류되지만 결론에 영향 안 미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은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관이 맡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6일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을 배당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재판관들이 협의로 주심을 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컴퓨터 전자추첨 방식으로 주심을 정했다. 지명 방식으로 주심을 경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재판관은 울산 출신으로 마산여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대전·인천·수원·서울지법 판사를 거친 뒤 사법연수원에서 민사재판실무와 부동산소송, 환경법연구 등을 가르쳤다. 또 서울고법 판사,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 재판관은 현재 헌재 내에서 유일한 여성 재판관이며 헌재 내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관련한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을 때 송두환·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 때에도 반대 의견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선 "처벌대상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위헌 의견을 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편에 섰다.
일각에서는 이 재판관이 많은 헌법재판 사건에서 보수적이고 기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쪽에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분석을 하기도 한다.
다만 헌재는 재판관 9명의 의견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심 재판관의 성향이 결론을 좌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