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속도 내는 주택법](하) 법안 무산되면 시장 급랭..단기 정상화도 어려울 듯

기사입력 : 2013년11월07일 15:06

최종수정 : 2013년11월07일 15: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명무실’ 규제 법안 폐지하면 기대감 상승..효과는 점진적으로

[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주택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시장에 생기가 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분위기다.

최근 집값이 바닥권을 형성했다는 심리가 확산된 데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는 대기 수요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 거래가 단기간에 급등하기보단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란 의견이 많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7.24 후속조치’,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면서 ‘약발’이 약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하면 주택 시장에 생기가 돌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 일대 모습

◆시장은 주택법 통과 학수고대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주택 관련 법안을 기다리는 수요가 많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 조항은 서민이라면 대부분 적용된다. 취득세가 50% 줄어드는 6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661만가구 중 93%에 달한다. 강남권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 거의 포함되는 셈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자산가들이 집을 더 매입하게 하는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 PB팀장은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과 분양가 상한제 등이 폐지돼야 시장의 기대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주택법이 대거 시행되면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우선 강남권 거래가 살아나고 이후 낙수효과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호전될 것”이라며 “매맷값이 바닥이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유명무실한 거래 규제가 풀리면 거래가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자산가들이 집을 대량으로 매입해 임대로 활용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자산가들이 다량의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서 투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인데 여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많이 구입하면 임대 매물이 늘어난다는 긍정적인 면을 정치권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무산되면 시장 급랭 우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여·야간 입장차가 크게 엇갈려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려감이 현실화되면 소폭 살아나던 시장이 다시 급랭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부성 소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주택법과 더불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모두 완화해도 주택 경기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 어려운데 법안이 무산되면 거래가 크게 얼어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1년 유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법안 폐지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며 “유예로 결정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팔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5년간 면제가 종료돼 사실상 취득세 인하 혜택 밖에 남지 않는다”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내년 주택 시장이 ‘거래절벽’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