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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검색서비스 규제포함…실효성은 '글쎄요'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09:28

최종수정 : 2014년01월09일 09:28

검색서비스 기준안 발표…역차별 해소 기여

[뉴스핌=서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주요 검색서비스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향후 이들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네이버, 다음 등 국내 사업자들은 그동안 규제 당국으로부터 당해왔던 역차별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공정위는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안에는 ▲검색의 공정·투명·개방성 확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불공정 행위 유형 구체화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공정한 거래 기회의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공정위는 기준안 적용 대상에 구글과 MS 등 해외 사업자를 포함시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나 MS 같은 외국계 기업들도 기준안 적용 대상으로 본다"며 "인터넷 검색서비스 산업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국내 사업자들은 역차별 해소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그동안 구글이나 MS 등은 정부 권고나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당국의 감시와 규제에서 제외돼 국내 사업자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며 "공정위의 이번 기준안을 통해 상당부분 역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 기준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구글의 경우 공정위 기준안에 역행하는 실험들을 이미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기준안을 통해 검색결과와 광고의 구분을 위해 광고 영역에 음영 처리를 하도록 주문했다. 그러나 구글은 최근 미국에서 검색과 광고를 구분하는 음영을 제거하고 광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을 테스트하고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IP주소를 미국으로 설정한 후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PC에 따라 광고 라벨이 부착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구글의 경우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이미 음영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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