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주취소건 중 사상 최대 과징금
[뉴스핌=김민정 기자] 2010년 태블릿PC K패드를 중소기업에 제조위탁해 출시했다가 판매가 부진하자 임의로 발주를 취소한 KT가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가 중소 제조사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K패드) 17만대(510억원)를 제조위탁한 후 판매가 부진하자 제품하자, 검수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KT는 2010년 9월 13일 통신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엔스퍼트에 태블릿PC 17만대를 제조위탁했다. 당시 KT는 아이패드 도입이 삼성 갤럭시탭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시장선점을 목적으로 엔스퍼트에 저사양 태블릿PC의 제조를 위탁해 조기출시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K패드 총 20만대 출시를 계획하고 엔스퍼트에 먼저 3만대를 제조위탁한 후 초도물품 수령에 맞춰 17만대를 다시 위탁했다.
그러나 태블릿PC 시장이 예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시장에 출시한 3만대의 판매도 저조했다. KT는 제품하자, 검수 미통과와 같은 이유로 전산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3월 8일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엔스퍼트는 발주 지연과 재고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궁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KT는 다른 태블릿PC(E301K) 등 제품 4만대를 발주하면서 17만대 위탁계약은 무효화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KT의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없는데도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KT가 제품하자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상당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문제로 삼성 갤럭시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며 "이러한 하자도 납기 전에 상당부분 개선됐다"고 결론냈다.
엔스퍼트의 제품이 검수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KT가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통과를 매우 어렵게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KT와 엔스퍼트간 17만대 무효화에 대한 형식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 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됐고 실제로 무효화 계약일인 2011년 3월 8일 이후에도 검수철차가 진행됐다”며 “엔스퍼트는 당시 사업상 KT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모회사 인스프리트에게도 KT는 매우 중요한 고객이었으므로 17만대 무효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