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기초연금법안이 진통끝에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실시된다.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6명 가량은 매달 20만원, 나머지 1명은 10만~20만원을 받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법안은 여야가 타협해 내놓은 절충안이다. '65세이상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기존 정부안에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에 추가도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매달 2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최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결국 해당 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준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전체 65세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기존 정부안보다 12만명이 늘어난 406만명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혜택이 적은 분들에게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안의 특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 연금액이 30만원 이하로 적은 사람은 누구나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증가된다.
다만 국민연금액 약 30만원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했다.
이는 곧,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을 20만원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액이 30만원일 때 총 연금액은 50만원(30+20)이다.
따라서 30만~40만원 구간에서 기초연금액이 최소 10만원까지 줄어들더라도, 총 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은 되도록 채워주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당초 정부안에 따라 계산 시에도 총 연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고, 국민연금이 40만원 이상인 사람은 당초 정부안에 따를 때에도 기초연금이 최소 10만원이기 때문에 총 연금액 최소 50만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