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동반위 방안, 대기업에 유리…대책 필요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계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관련한 '2차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앞두고 운영 개선 방안 등을 내놓았다. 야권은 이에 대해 '대기업에 유리한 방침'이라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법' 카드를 재차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
동반위는 지난 11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적용 기간 3년 중 재심의를 통해 조기 해제를 가능케 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인 만큼 지정기간 중 중소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이 저하된 품목은 재지정 해제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측은 가이드 라인을 적용해 사전에 적합업종 제외 품목을 선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이런 중소기업측의 입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측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는 품목은 미리 걸러내려는 게 아니냐"며 "중소 기업이 3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런 제도를 통해 얼마나 경쟁력을 갖게됐고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는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지 가이드라인에만 맞추라고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미 상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법을 놓고 한차례 맞붙은 바 있다. 야당은 이 법안을 꾸준히 최우선 추진법안으로 선정하며 도입을 추진했지만 재계와 여권의 반발에 막혀 통과되지 못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보호·육성정책, 적합업종 지정·해제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즉 현재 동반위가 갖는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관련한 업무를 중기청 소속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해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와 여권은 이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자리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제요건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별법이 법제화 돼 외국계 기업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FTA(자유무역협정)나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나는 통상 마찰의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LED조명과 재생타이어, 차량용 블랙박스, 외식업 등의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외국계 기업에 이득이 돌아갔다는 점을 들며 반대하기도 했다.
결국 2라운드를 맞는 하반기 산자위에서도 이같은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이 또 다른 화두가 된다면 이 법안 처리가 다소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중기적합업종법은 이미 새정치연합의 당론으로 추인받은 만큼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지정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만큼 올해 정기국회에 다시 여야가 붙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