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 사면 제한 법 개정안 무더기 발의
국민의힘, 李대통령 측근 타깃…민주, 尹 전 대통령 정조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발의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정쟁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국회의원 입법 활동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사면 제도 개선보다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특정인 사면을 막기 위한 정치 수단으로 퇴색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사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동안 4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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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01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하자 뒤늦게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놨다.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지난해 5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1년 넘는 기간 국민의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던 모습과 대비되는 행보다.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사면법 개정안 4건(고동진 의원안 ·우재준 의원안·주진우 의원안·김민전 의원안)은 이재명 대통령 및 조국 전 대표를 겨냥한다. 고동진 의원안과 우재준 의원안은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사면 등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전 의원안은 조국 전 대표를 콕 집어 입시 비리 등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주진우 의원안은 고동진·우재준·김민전 의원안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사면·복권·감형 제한 대상을 세세히 나열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사면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 현재 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들은 줄줄이 사법 처리됐거나 재판 중이다.
대표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실장 등이 꼽힌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사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측근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도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법 개정안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무더기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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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22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24건으로 민주당 의원이 17건을 발의했다. 특히 17건 중 15건은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정조준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5월 발의된 박수현 의원안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4월 발의된 이개호 의원안은 사면 제한 대상을 '탄핵 심판을 받은 자'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특별 사면이 국민 법 감정을 넘어서 정쟁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자당 출신 정치인 사면·복권은 요청하면서 타당 정치인 사면은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사면을 정치적 흥정이나 보상 수단처럼 다루는 모습은 여야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그 결과 사면에 대한 국민 신뢰는 훼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