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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애플 '꼼수 약관' 시정…'환불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7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7월06일 12:31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불공정한 약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와 애플의 앱마켓 자회사 아이튠즈 살(iTunes S.à.r.l) 두 곳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스마트폰 앱마켓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지난해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82%, 이용자는 약 3500만명 수준이다. 앱·콘텐츠 거래규모는 약 2조 4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게임과 도서, 음악의 거래 증가로 인해 연평균 22%의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우선 구글은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다가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도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하기로 개선했다.

또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격'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애플도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된 조건하에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구입 후 제품가격이 인하됏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인앱구독 인앱(In-App) 구독에 대한 환불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더불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도 해지사유를 예시해 구체화했고, 해지시 고객의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그밖에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도 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외국 소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우리나라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외국사업자의 불공정약관 피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내사업자에 비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한 피해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정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되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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