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IT페이먼트] 중국 소비자 지갑대신 스마트폰 챙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강소영 기자] # 베이징에 사는 30대 직장인 레이(磊)씨는 출근길 교통카드나 현금을 따로 챙기지 않는다. 택시를 이용하는 그는 차를 잡기 위해 길가에서 손을 흔드는 것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든다. 콜택시 앱을 이용해 근처의 빈 차를 부르고, 택시 이용료도 앱으로 결제한다. 결제 버튼을 누르면 콜택시 앱이 알리페이(支付寶)와 같은 전자결제시스템으로 연결되고, 손님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가맹 택시기사 혹은 업체의 계좌로 송금된다.

#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강모씨. 선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그는 충전금액이 떨어지면 스마트폰 앱으로 선불카드를 충전한다. 베이징 CBD(중심업무지구)에서 회사생활을 하는 그는 점심시간에도 지갑보다 스마트폰을 먼저 챙긴다. 스마트폰 앱으로 식사 이용권을 구매한 후 근처 가맹 식당에 제시하면 현장 결제보다 싸고 편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의 소비습관과 생활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갈수록 많은 소비자가 대중교통 이용, 외식, 쇼핑에서 무겁고 두꺼운 지갑 대신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식당과 상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스마트기기와 인터넷만 있으면 간편하게 결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모바일 결제시장 '폭발적' 성장

중국의 전자결제 시장, 특히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스마트기기와 무선 인터넷의 보급 확산,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자결제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14 중국 지불·결제 서비스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결제대행 서비스 가운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 규모는 1조 2197억 위안(약 201조 원)으로 전년 대비 707%가 늘었다. 시장조사기관인 인포데스크의 조사결과는 이보다 높은 800.3%에 달한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스마트기기 사용자 가운데 모바일 결제 이용자 수는 3억 8000만 명에 달한다. 스마트기기 사용 확산과 4G 이동통신 서비스 확대로 중국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자와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는 향후 몇 년간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이 연간 50% 이상의 속도로 성장해, 2017년에는 2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특수한 환경 요인도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를 촉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많은 인구 탓에 어디를 가든 긴 줄을 서야 하는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는 '똑똑한 소비'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업체 간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할인 서비스가 더해져 모바일 결제 이용 건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중국의 한 매체가 '여행과 모바일 결제'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여행 중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자 관련 업체의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도 빨라지고 있다. 텐센트가 차이푸퉁을 출시, 알리페이를 추격하고 있고, 바이두(百度), 시나닷컴(新浪) 등 인터넷 대기업이 경쟁적으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에 돌입했다.

◇ 모바일 결제, 생활과 소비의 혁신 촉진

중국의 전자결제 시장은 단순 결제 서비스를 넘어 무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IT 기술력 향상으로 전자결제 서비스가 다양한 부가 서비스로 연결되면서 중국인의 생활에도 혁신적인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전자결제 서비스 혁신의 선두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다. 이미 다양한 전자결제 서비스를 출시했다. 

알리페이를 활용한 온라인 MMF 상품 위어바오(餘額寶)가 대표적 사례. 지난해 6월 출시된 이 상품은 알리페이 계정에 남아있는 결제 잔액을 이용, 온라인으로 MMF에 투자하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재테크 상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위어바오가 공전의 '히트'를 치자 은행·증권사가 앞다퉈 모방 상품을 출시했고, 중국 금융시장에 '인터넷 금융'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자리 잡게 됐다.

알리페이의 진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반 소비자의 생활 속 깊이 파고들며 생활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알리페이는 최근 상하이(上海) 제일부녀영아보건병원과 함께 모바일 의료서비스인 '미래의 병원'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접수를 위해 긴 줄을 서지 않아도 되고, 지갑을 들고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료를 볼 수 있게 된다.

알리페이를 통해 진료 접수, 진료비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환자는 자신의 진료 내용과 수납 명세 등 의료정보도 열람할 수 있다.

알리페이는 중국 국민이 대중교통으로 전국을 이동할 수 있는 '미래의 대중교통' 서비스도 내놨다. 중국의 주택건설부 IC카드서비스 센터와 함께 출시한 '미래의 대중교통' 서비스는 NFC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가입자가 알리페이 앱을 내려받으면 중국 35개 도시의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쇼핑, 관광, 외식 등 일상 생활에서도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방안도 고안해냈다. 올해 7월 알리페이가 항저우(杭州)에 위치한 '시시톈탕(西溪天堂)'과 함께 발표한 '미래의 생활광장'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시시톈탕은 리조트, 박물관, 대형 상가, 고급 호텔, 식당과 아파트가 결합한 초대형 프리미엄 레저생활 종합센터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시시톈탕에 들어선 고객은 이 곳의 무선 인터넷을 통해 알리페이전자지갑에 접속, 시시톈탕의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자결제와 함께 내부 지도, 할인정보, 전자회원카드 발급과 보관,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에서는 수도·전기료 등 공과금, 대학 등록금 납부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 안전 관리는 취약...보안 강화 인식 제고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보안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텐센트가 최근 발표한 '2014 상반기 모바일 기기 안전 보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모바일 결제 과정 중 바이러스에 감염된 스마트 기기 사용자 수는 693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텐센트의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이 색출한 모바일 결제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8만 2635건에 달한다.

모바일 결제 과정 중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해킹을 당해 본인의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돈이 인출되거나, 자신의 계정이 도용되는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텐센트 등 관련 기업이 백신 프로그램 개발과 배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현재로선 사용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