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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4]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눈 가리고 아웅' 중소업계 상납 여전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11:00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이연춘 기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대형마트들이 판매수수료(평균 30%) 수입과 더불어 판매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마진수익 외에 판촉행사·매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대형마트, 중소납품업체들로부터 기본장려금 폐지하자, 변종 판매장려금으로 여전히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판촉인센티브였으나, 최근에는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됐다는 것. 더구나, 최근 3년 간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 규모는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제도를 본래의 판매촉진이라는 대규모유통업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도록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수령 여부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신상품 입점·진열·판촉 목적의 장려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대형마트들은 이 점을 비집고 들어가 공정위가 허용한 예외규정을 악용해 편법으로 판매장려금 축소에 따른 이익을 보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들이 부당한 판매(기본)장려금 폐지로 인한 수익감소의 보전을 위해, 입점장려금이나 판촉장려금 등의 명목을 납품업체들에게 부담시키는 변형 판매장려금 수취행태는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유통업체들이 이런 편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허용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비정상적인 유통·납품 관행을 개선해, 입점·납품업체가 부당하게 떠안고 있는 각종 비용을 경감시켜야 중소·중견 기업 및 영세업체들의 경영안정이 도모되고, 대중소기업 상생도 가능할 것"이라며 "또한 납품업체들이 신제품 개발 등 혁신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현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혁신역량과 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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