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속보

더보기

거액자산가, 해외주식 직접투자로 절세해법 찾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03일 09:29

최종수정 : 2014년10월31일 20:39

[김희성의 절세 멘토링] 직접투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펀드투자는 포함

후강퉁 제도의 시행은 연기됐지만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다. 

해외 주식을 거래 할 때에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세금체계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한 경우 대주주나 장외거래가 아닌 이상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주식 거래 시에 거래세 0.3%만 부담하면 되고, 이 거래세도 증권사를 통해 원천 징수되므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상장, 비상장,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은 외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외화환산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매매한 경우 환율은 결제대금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즉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에 주식 매도대금이 계좌로 입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을 하고,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에도 주식 매수대금이 계좌에서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만약 주식 매도대금이 수 차례에 걸쳐 입금되었다면 입금된 때마다 그날의 환율을 적용하고, 주식 매수대금도 마찬가지로 수 차례에 걸쳐 출금되었다면 출금된 때마다의 환율을 적용한다.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어느 종목에서는 이익이 나고 어느 종목에서는 손실이 났다면 이익과 손실은 같은 연도에 한해서 통산이 가능하다. 즉, 한 해에 투자를 해서 A종목에서 1,000만원 이익이 나고, B종목에서 3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이를 통산한순이익인 7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이익과 손실의 통산은 해외주식끼리만 가능하고,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는 없다.

주식거래 수수료 등은 양도차익에서 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주식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관리보수, 성과보수 등 일임수수료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산정한 양도차익에서 국외주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투자한 현지국가에서 자본이득세가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협약 및 현지국가의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자본이득세를 냈더라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공제가 되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을 하고 나머지 세액만 국내에서 납부를 하면 된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거래가 있으면 매 분기가 끝난 후 예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에 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거래를 모두 합산해서 다음해 5월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은 국내주식이나 해외주식이나 동일하다.자칫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되므로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시 증권거래세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국내주식은 매도대금에 대해 거래세 0.3%를 내야 하지만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가 원천징수 된다. 만약 해외 현지에서 배당을 받을 당시에 이미 일정 금액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15.4%에서 그 금액을뺀나머지 만큼이 국내증권사에서 원천징수가 된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 투자 후 배당을 받을 때 현지에서 10%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국내에서는 15.4%와 10%의 차이인 5.4%포인트의 세금만 추가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해외배당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투자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되는 조건이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때 합산되지 않는다. 간접투자로 해외주식형 펀드에서 차익이 났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대 41.8%까지 세금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데, 해외주식에 직접투자 하면 차익이 나도 최대세율 22%로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고율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해외주식투자를 할 경우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