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합병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발표 주목
[뉴스핌=이준영 기자]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관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많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두 기업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낮게 유지 됐기 때문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가는 삼성중공업이 2만7003원, 삼성엔지니어링이 6만5439원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주가는 각각 2만5750원, 6만800원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보다 낮았다.
주가도 합병 결정 발표일인 지난 9월1일에 비해 두 기업 모두 하락했다. 지난 17일 기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어링 주가는 지난 9월1일에 비해 각각 11%, 15% 내렸다.
18일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많이 참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날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관련 주식매수청권 행사 결과가 나온다.
성기종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청구권 행사 가격보다 낮은 상태가 이어져왔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 기업이 합병후에도 시너지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합병 시너지를 기대하고 주식을 보유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기종 연구원은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서로 다른 전문 업종의 기업이기 때문에 합병 시너지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해양플랜트, 제조 중심 기업이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육상플랜트, 설계 전문 기업으로 전문 분야가 다르다.
두 기업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노기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원 행사 주가보다 낮기 때문에 행사하는 것이 이익이긴 하지만 합병 시너지를 기대한 개인들도 있었을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봐야 개인이 얼마나 주식매수청구권을 얼마나 행사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두 기업의 합병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삼성중공업은 9500억원, 삼성엔지니어링은 4100억원 이상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기영 연구원은 "주식매수청구금액이 두 기업이 제시한 합병계약 해지 기준을 넘는다고 해도 해당 기업이 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밀했다.
두 기업 관계자는 "아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과 개인투자자 비중을 말할 수 없다"며 "18일 행사 결과가 나오지만 발표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