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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직장인 연말정산, 맞춤형 연금저축으로 세테크 하자

기사입력 : 2014년12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11월28일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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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 가입하거나 나이, 투자성향 맞춰 포트폴리오 짜야

[뉴스핌=윤지혜 기자] #1. 연 소득이 1억원에 달하는 직장인 이 모 씨(43)는 같은 회사에서 연 6000만원을 받는 후배와 연말정산 공제액에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듣고 고민이 많아졌다.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액 연봉자들에겐 불리하고 저소득자에겐 유리하게 개정됐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 씨는 "종전 소득공제 방식 때는 소득에 따라 공제가 많이 되는 상품을 찾아 가입했는데 이젠 어떤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최대 공제금액이 같다"며 "어차피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차라리 고수익률을 내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 B 기업 3년 차 한 모 씨(32)의 연봉은 4000만원이다. 그는 지난 3월 도입된 소장펀드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분간 소득공제 방식을 고수할 수 있게 됐다. 한 씨는 "소득공제가 이제 없어진다고 해서 소득공제 기능이 있는 소장펀드에도 가입했다"며 "소장펀드를 통해 추가로 36만원정도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때 유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5년 동안만 유지하면 해지 시 패널티 없이 10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금같이 세법이 바뀌는 상황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방식이었던 근로소득·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개인연금저축 등에 대한 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 씨와 한 씨처럼 연말정산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아직 소득공제 혜택을 가진 소장펀드에 가입하거나 투자성향에 맞는 전반적인 연금저축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래픽=송유미 기자>

달라진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은 소장펀드를 제외한 기타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직장인들이 소득과 상관없이 납부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게 된 것이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줄여줬지만,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분만큼의 세금을 줄여준다.

즉, 연봉이 1억원인 이 씨와 연봉이 6000만원인 직원 모두 정해진 연금저축의 세율 12%를 적용받아 400만원을 연금 저축으로 납부 시 48만원(400만원X12%=48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들은 유일한 소득공제 상품인 소장펀드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 지난 3월 도입된 소장펀드는 연간 납부한도가 600만원이며 이 중 40%인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시 약 36만원(240만원×15%)을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15%는 과세표준 연 소득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 따라 소장펀드의 가입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공제 적용이 더 유리한 직장인들은 내년 말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이명열 한화생명 FA센터 재정상담 컨설턴트는 "이전에는 세율이 높았던 사람들이 그만큼 공제해 받는 금액이 많은 구조였는데 세액공제로 하면 세율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라며 "특정 상품으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크게 받기를 기대하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상품을 통해 투자 수익률도 함께 얻는 것도 방법"이라며 "보험 같은 경우는 공시이율이 적용되므로 금리 변동에 따라 운용한다고 보면 되고, 펀드는 주가가 오르면 주식펀드로 바꾸는 등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중 여유가 된다면 소장펀드에도 가입하기를 권고한다"며 "소장펀드로 받는 소득공제로 36만원, 연금저축으로 48만원의 세금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급여가 낮을수록 연금저축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의 효율이 올라가지만 가능하다면 둘 다 가입하는 게 연말정산 차원에서 크게 이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전문가들은 같은 연금저축상품이라도 개인의 연령대나 투자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상품은 판매하는 기관에 따라 특징이 전부 다르다. 이들 어느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지만, 수익률이나 원금보장 여부 등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되며, 연간 납부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를 합해 1인당 1800만원이다.

한화투자증권 WM사업본부 상품마케팅부 관계자는 "일반펀드와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했을 때 세제 부분이 수익률에 가산된다"며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과세를 하므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연금도 들고 세액공제와 투자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태윤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상품총괄팀장은 "저축이나 펀드나 보험 등 전체적으로 세액공제 들어가는 부분은 같아서 운용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연금저축상품을 고르면 된다"며 "은행에서 판매되는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이 보장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강조된 상품이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찾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는 다양하게 투자처를 고를 수 있어 신탁상품 대비 플러스알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보험은 나중에 종신형 형태로 받을 수 있어 노후대비까지 고려하기엔 최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나이에 따라 연금저축상품 내에서 갈아타는 방식도 추천한다. 구 팀장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30~40대는 펀드로 운용하다가 좀 더 지나서 보험으로 바꿔 종신형으로 받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며 "각기 상품의 장점을 살려 연령대에 필요한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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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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