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땅콩 회항' 당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대한항공 KE086편의 운항 관련 자료와 항공기 블랙박스도 포함됐다.
전일 참여연대는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국토교통부에 출석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