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기진 기자] 국회에 계류중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원도 펀드 등 투자관련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은행권은 불완전판매 등을 우려해 증권사에 비해 이 법안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등에 따르면, 방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법에서 규정한 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방판법'으로 불리고 있으나 법안에서는 증권사로 특정하지 않고, 방문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정안에는 ▲채무증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 ▲집합투자증권(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세 가지 상품을 방문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등 대부분 컨센서스(consensus·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은 현재도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한 예금상품 등을 방문판매할 수 있다. 방판법이 통과되면 은행 창구에서 판매 중인 금융투자상품(펀드, ELS 등)까지 방문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 관계자들은 방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판매에 나설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공정위 등이 ▲계약 숙려기간 3일 부여 ▲계약과정의 녹취 의무화 ▲고객이 직접 현금을 입금 시 계약 완료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아 위험을 무릅쓰며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은행권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법안에 따르면 태블릿PC를 활용해 방문판매가 진행되는데 이 때 고객은 전자상 서명을 해야 한다"며 "전자상 서명에 대한 보완성과 본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과 직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도 "은행연합회 등 은행의 입장을 대변하는 곳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긍정보다 우려의 시각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