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핌=김지유 기자] 신용카드 결제대행이 주요사업인 밴(VAN·카드결제승인업체)사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오후 210명이 재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금융당국은 밴사를 의무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령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관련 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