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서 낸 4조여원 세금이 핵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 첫 재판이 오는 5월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최근 이 같은 재판 절차를 론스타와 한국 정부에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지난 2013년 론스타와 한국 정부는 서로 합의하에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V.V. Veeder·64)를 중재재판장으로 선정했다.
또 론스타는 찰스 브라우어(Charles Brower·77·미국 국적 법률가)를 한국 정부는 브리짓스턴(Brigitte Stern·여·71·프랑스 국적 교수)을 중재인으로 각각 선정한 바 있다.
조니 비더는 투자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재인으로 알려져 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지체되고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43억달러(약 4조6590억원)를 배상하라는 중재재판을 제기했다.
이반 재판은 한국 정부가 ISD로 피소된 첫 사례로 1974년 체결된 한·벨기에 양자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소송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외교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대응팀을 구성하고 47억68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