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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행예대율 곧 폐지, 경기부양 기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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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확대, 실적개선 예상에 은행업계 반색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금융당국이 연내 상업은행의 예대율 규정을 사실상 폐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대율 폐지가 은행의 자금운용 효율 제고하고, 자금 유동성을 늘려 실물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증시 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은행주들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저우무빙(周慕氷) 부주석은 8일 열린 국무원 정책 정례 브리핑에서 예대율을 기존의 관리감독 지표에서 참고지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중국 광주일보(廣州日報)는 은감회가 예대율 규정 폐지 내용을 담은 ‘상업은행법’ 개정안 초안을 연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 20년만의 예대율 폐지, 시대적 흐름 반영

예대율이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뜻하는 말로, 은행이 유치한 예금의 인출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금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다.

1994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부 주식제 은행을 자산부채비율 관리 시범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탄생했고, 이후 1995년부터 예대율은 시중은행의 자산부채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4대 기준 중 하나로 ‘상업은행법’에 편입되어 2003년 개정될 때에도 예대율 규정은 유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 현행 상업은행법은 예대율을 75%로 규정하고 있다.

당초 예대율을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당시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업은행의 무분별한 신용대출을 통제하고 유동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제 환경이 변화하고 특히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예대율은 실물경제의 유동성을 억제하고 은행, 특히 중소형 은행의 자금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월말마다 치열한 예금 유치전이 반복되는 것도 지나치게 엄격한 예대율 규정을 맞추기 위한 데서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경제 전문 매체 중금재선(中金在線)이 인용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상업은행의 평균 예대율은 약 67%인 반면 일부 중소형 은행의 예대율은 기준선인 7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북경은행(北京銀行)의 지난해 예대율은 71.41%였고, 상해은행(上海銀行)의 2013년 예대율은 70.52%였다.

예대율 완화 및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업계의 관심은 ‘상업은행법’ 개정에 쏠렸다.

은감회는 ‘상업은행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각 은행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옌칭민(閻慶民) 전 은감회 부주석은 지난해 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업은행법’ 개정을 제안했다”며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이 더 이상 현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에는 국가법제부가 예대율 규정 폐지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제안-심의-통과-반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통상적으로 최소 6개월 여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대율 규정이 삭제된 ‘상업은행법’ 개정안은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대율 폐지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 축소와도 일맥상통하는 조치로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흥업은행(興業銀行)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정웨이(魯政委)는 “20여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예대율은 상업은행의 더 큰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제하향 압력 하에 예금 증가율의 둔화가 은행의 신용대출 확대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특히 각종 그림자금융의 등장으로 신용대출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 예대율을 관리감독 기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대율의 참고 지표 전환은 금융 당국이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상업은행의 예대율 제약이 신용대출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 데서 출발한 것이며, 동시에 관리감독 부처가 금융질서의 혼란을 줄이고 그림자은행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주임은 "20년전 상업은행법을 처음 시행할 때 중국 은행의 업무는 주로 예금유치, 자산은 주로 대출이었기 때문에 예대율 관리가 중요 감독기준이 될 수 있었지만 자산과 부채 구조가 다원화된 현재에는 그 기능이 많이 약화하고 있다"며 "예대율 규정이 폐지되면 은행의 자금운용이 자유로워지고, 은행의 업무가 자산관리와 인터넷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예대율 규정 폐지가 은행 유동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궈텐융은 덧붙였다.

◆ 예대율 폐지는 은행주 호재, 신용대출 늘어날까?

예대율이 폐지되면 은행의 자금운용에 여력이 생기면서 신용대출규모가 확대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예대마진 확대 등 은행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예대율 폐지가 은행주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먼저 예대율 폐지 이후 경영 자율성이 제고됨에 따라 각 은행들이 신용대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대형 상업은행 관계자는 신경보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최소한 지금보다 5% 늘어날 것”이라고 보인다고 밝혔고, 중국 인민대학 중양(重陽)금융연구원 객좌연구원 둥시먀오(董希渺)는 “약 수 조 위안의 규모의 신용대출자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했다.  

루정웨이 또한 “예대율 폐지 이후 이론적으로는 신용대출자금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형 상업은행의 경우 18.5%의 지급준비율 규정을 따라야 하고 자기자본비율 또한 정부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풀릴 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은하증권(銀河證券) 애널리스트 황빈후이(黃斌輝)는 “예대율은 은행의 신용대출 공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신용대출 총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예대율 폐지 후 은행의 신용대출규모는 중앙은행이 매년 초 정하는 합의대출계획과 은행 자체의 자기자본비율의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대율 폐지가 은행주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대출 지급 공간이 커지면 예대율 마진이 늘어나게 되고, 업무 효율성 또한 커져 이 것이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혜 종목으로는 ▲흥업은행(興業銀行) ▲교통은행(交通銀行) ▲광대은행(光大銀行) ▲평안은행(平安銀行) ▲초상은행(招商銀行)이 꼽혔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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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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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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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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