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8일 개최 예정이던 '임금체제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 대해 "노동계의 물리적 저지로 무산돼 유감이다"고 31일 밝혔다.
경총은 "이날 발표될 내용은 법 상식에 부합되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며 "공청회 자료 어디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하도록 한다거나 임금피크제 도입은 사용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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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한국노총 노조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그랜드볼룸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노조원들의 반발로 파행됐다. <김학선 사진기자> |
이어 "과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년연장 등 법률 개정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적 조치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총은 "법률 환경 변화나 기업 경영상 불가피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현실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은 청년층 고용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계는 근로자 10%의 과도한 기득권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경영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추후 구체적 지침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근로자 임금동결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등을 기업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